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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 자연재해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장… 복합 리스크 대응
- 도내 14개 시군 9개 품목 대상…복숭아 시범운영 포함
- 농가 실질적 소득 안정 기여 기대

2025-05-07(수) 09:35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 본사업(9개품목) :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시범사업(6개품목)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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