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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불법 해루질 어구’ 온라인 유통 특별단속에 나서

2025-05-07(수) 15:00
사진=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직원들이 해루질객 안전관리 및 불법 해루질 어구 단속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여름 휴가철 불법 해루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어구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사·형사 단속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건전한 수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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