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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소각 행위 엄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25-05-09(금) 16:12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최근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임실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관내에서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하고, 관련 원인자에게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5일~5월 15일) 동안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농가 안전 점검 등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실화에서 비롯됐으며, 불법 소각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각심을 갖고 절대로 소각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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