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3:0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은평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오는 6월부터

-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이달 31일 종료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완화

2025-05-15(목) 10:0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카드뉴스
[신동아방송 은평구=이신동기자] 서울 은평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