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 구속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구치소에서 석방 빌미를 제공한 지귀연의 룸살롱 향응 접대 의혹이 나왔다.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석방한 것에 대한 항의가 나오자 ‘검찰이 항고 안 해서 풀어준 것‘이라고 심우정 핑계를 대던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오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관들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에 사진까지 받았다. 룸살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인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다그치면서,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지귀연 접대 의혹이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그동안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재판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한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가, 사법부 개혁을 위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됐다.
|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