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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5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지역기업 경영 안정·성장 ‘날개’

2025-05-19(월) 14:28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원 자금을 이미 수혜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시가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에 추천서를 발급하면,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심의를 거쳐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NH농협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 금리에서 2.0%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까지 제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나, 총 25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7)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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