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경사로, 손잡이,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11가구를 지원한 곡성군은 올해 1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13가구는 이미 지원을 마쳤으며, 나머지 6가구는 추가 모집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로·경사로 설치 △보조 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이다.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