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무주군청 공무원 1백여 명이 자리해 △적극 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의 분야별·유형별 사례, △국민신청 개념 등을 공유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 민원이 거부되거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이 정책 개선과 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으로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한 실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