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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 공제 혜택에 탄소중립 실천까지!

2025-05-22(목) 10:57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가 현재 시행 중인 ‘종이 없는 고지서의 정착’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홍보에 나섰다.

전자송달이란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보내는 대신 위택스·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앱·전자사서함·전자우편·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제도이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정기분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 개인분(8월)이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납세자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8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라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금융사 앱, 간편 결제 앱. 신용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시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군산시 시민납세과를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군산시는 스마트위택스 QR부호(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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