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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 후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

2025-06-05(목) 14:42
사진=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주종섭 의원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 및 절차적 준비 시작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강화 ▲5·18 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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