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판.검사 징계는 공무원 징계법이면 충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개정된 검사 징계법이 통과됐다.
물론, 그 전 정부에도 검사를 징계하는 법은 존재했으나, 윤석열 같은 검사들이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면서 검사를 징계하는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검사가 범죄 등 비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인, 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법학 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 2인 중 1인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검찰청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 사실상 징계를 개시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징계가 확실한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직으로 징계를 피하고 연금 등을 보존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가히 하늘과 같은 존재로, 여력 있는 소송 당사자들은 전관들을 찾기에 판사, 검사를 지낸 전관 시장 규모가 수십 조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관들은 자신의 선, 후배 판사를 찾아, 판사 사무실을 들락거린다는 것은 각종 증언과 영화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로, 이러한 전관들의 행태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이들을 만나는 판사들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사에 대한 징계 역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위원은 판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각각 1명씩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로, 이 역시 징계가 확실한 법관을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무원은 불륜, 성 범죄, 음주운전, 근태 등 각종 범죄가 입증되기만 하면 바로 징계가 가능한 ‘국가 공무원법’을 따른다.
실제로 판, 검사에 대한 징계는 뉴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며, 일반 공무원 징계는 뉴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흔한 편이다.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과 검사 심우정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대다수 임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논의조차 없다.
사법부에 독립적 권한을 준 이유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전관에 휘둘리고, 룸살롱에, 캐비넷에 휘둘리는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지귀연과 윤석열 탈옥을 도운 심우정에 대한 징계가 개시됐다는 뉴스는 한 줄도 없다.
판, 검사에 대한 징계를 따로 하는 것은 특혜다.
판, 검사도 일반 공무원 징계법을 따르면 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개정된 검사 징계법이 통과됐다.
물론, 그 전 정부에도 검사를 징계하는 법은 존재했으나, 윤석열 같은 검사들이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면서 검사를 징계하는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검사가 범죄 등 비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인, 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법학 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 2인 중 1인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검찰청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 사실상 징계를 개시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징계가 확실한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직으로 징계를 피하고 연금 등을 보존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가히 하늘과 같은 존재로, 여력 있는 소송 당사자들은 전관들을 찾기에 판사, 검사를 지낸 전관 시장 규모가 수십 조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관들은 자신의 선, 후배 판사를 찾아, 판사 사무실을 들락거린다는 것은 각종 증언과 영화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로, 이러한 전관들의 행태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이들을 만나는 판사들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사에 대한 징계 역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위원은 판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각각 1명씩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로, 이 역시 징계가 확실한 법관을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무원은 불륜, 성 범죄, 음주운전, 근태 등 각종 범죄가 입증되기만 하면 바로 징계가 가능한 ‘국가 공무원법’을 따른다.
실제로 판, 검사에 대한 징계는 뉴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며, 일반 공무원 징계는 뉴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흔한 편이다.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과 검사 심우정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대다수 임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논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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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독립적 권한을 준 이유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전관에 휘둘리고, 룸살롱에, 캐비넷에 휘둘리는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지귀연과 윤석열 탈옥을 도운 심우정에 대한 징계가 개시됐다는 뉴스는 한 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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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검사에 대한 징계를 따로 하는 것은 특혜다.
판, 검사도 일반 공무원 징계법을 따르면 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