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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시행

- 조례 개정 … 동대문구에서 피해 입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 지원

2025-07-01(화) 16:43
동대문구청 1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신동아방송 동대문구=이신동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이다. 두 가지 항목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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