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으로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jsinbo.or.kr)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