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 내란을 수사중인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구속영장에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특검은 밝혔는데, 현재 외환 혐의는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용현이나 노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어,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후보시절부터 “좌팝니다. 답변하지 마십쇼”를 시작으로 국민 편가르기를 했으며, 집권 초기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입벌구(입만 열면 구라)‘는, 12·3 내란으로 부하들은 구속된 상황에서도 자신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에 거짓 증언으로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고 있어, 지귀연-심우정이 풀어준 윤석열의 해악을 끝낼 지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학살을 명령하고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이다.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수괴와 그 세력들에 대한 단죄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