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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의견제출 기한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취소 결정”

1. 사전 통지서 미발급 또는 의견제출 기한 전 처분 내린 관할 경찰서 사건 3건 인용
2.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기회 보장 원칙 준수 여부 강조
3.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절차 위반 엄정히 살필 것”

2026-10-28(수) 12:4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처분을 내리거나 통지서 발급보다 처분을 먼저 내린 사례들이 대거 바로잡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절차를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일괄 취소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에 면허 정지를 결정하거나,통지 당일에 처분을 내린 경우,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이 한참 남았음에도 미리 처분을 확정한 사건들이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면허 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처분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이나 이의 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서장들이 이 같은 법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일부 사건에서 청구인이 진술서에 절차 진행 동의 표시를 했더라도,해당 서식은 이의 제기를 위한 것일 뿐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이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 법령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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