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1.02(월) 12:1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김건희에 bag 건넨, 김기현 1심 무죄...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 아닌,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2026-11-02(월) 10:58
-
김건희에 bag 건넨, 김기현 1심 무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자 자신을 지원한 대가로 윤석열의 처 김건희에게 고가의 백을 건넨 김기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에게 무죄를, 배우자 A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현의 배우자 A가 김건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기현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이 김기현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A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김기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현의 세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 로저비비에 백을 산 증거를 외면한 것으로, 2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기현과 A에게 1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조도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