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이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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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29(화) 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