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트럼프 당선 확정 후 골프광 트럼프를 대비하기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던 대통령실 발표가, 노컷뉴스 취재 사실을 인지한 후라는 의혹 가운데, 당시 노컷뉴스 취재 기자를 경찰이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는 尹이 군 골프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잠복취재를 하던 중, 대국민사과 이틀 후인 지난 9일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을 이용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언론노조 CBS지부에 따르면, 당시 기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경호처 직원들이 ‘초상권’ 운운하며 휴대폰을 가져가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기자에게 건조물침입죄 혐의가 있다며 입건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기가 막힐 일이다. 전무후무한 ‘와이프 정권’, ‘V0 정권’ 尹석열 정권에서 기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지만,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태릉 군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언론인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尹의 뜻과는 달리 동반자, 혹은 골프장 관계자들만이 알 수 있는 예약 없이 당일 방문과, 군 장성 골프 금지 날 골프, 골프 카트로 페어웨이 질주, 무례한 골프 매너 등 尹의 민낯이 제보로 취재되면서, 제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골프 기자 입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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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화)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