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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371명 구제...21억여 원 압류재산 해제

- 추산가액 100만 원 미만 부동산, 20년 이상 지난 자동차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 406건 체납처분 중지 -

2024-11-18(월) 10:38
강남구청 사진
[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처분을 중지하고, 총 406건의 압류재산(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총 21억 7800만 원에 이른다.

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평가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공매 처분이 반려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는 연식이 20년 이상 (2003년 이전 등록)되었거나, 체납자 지분이 5% 이하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다.

압류재산은 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되며, 11월 중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압류재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며, 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산이 새로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성실한 생계형 체납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분납, 압류 해제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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