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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부정 수취, 결제 거부 등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2024-11-18(월) 13:17
사진=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달 20일까지 5주간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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