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 8천 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26.09.28(월)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