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충식 의원(국·서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 대상에 ‘퇴소 청소년’을 포함해 구체화하고, 지원계획 등에 퇴소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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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자립 지원 활동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퇴소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29(화)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