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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한다.

-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24-12-23(월) 15:01
사진=8월 제주에서 해양경찰관이 낚시어선 출항 전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8월 통영에서 해양경찰관이 낚시어선 대상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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