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3분께 장고항 회센터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접수됐다. A씨는 낚시를 하던 중 난간에 기대었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주변 시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즉시 당진파출소 순찰팀에 출동을 지시하고 구조 활동에 나섰다. 당진파출소 순찰팀은 오전 4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 떠 있는 익수자에게 레스큐링(구명환)을 던져 오전 4시 19분께 구조를 완료했다.
사고 당시 익수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초속 3~6m로 바람이 불고 파도 높이는 약 0.5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해경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해상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낚시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낚시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난간에 기대거나 미끄러운 장소에 접근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 추락사고를 목격하면 무리하게 직접 구조하기보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비치된 구명환 등 구조장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항구나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는 순간적인 부주의로도 바다에 빠질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월)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