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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2024-12-12(목) 09:58
하남시청 전경(겨울)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60건, 1억2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0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 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상태라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하남시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외국인 등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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