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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제2기분 자동차세 113억 부과, 납부기한 이번 달 31일까지

2024-12-19(목) 10:12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순천=김남기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市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7만여 대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2,454대 증가한 15만 8천여 대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24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로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방송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남기기자 heraft775968@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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