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량 두 대가 관저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한 유투버가 공개했다.
유투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3일 한남동 관저 안에서 흰옷입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者가 개를 산책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하자 해당 영상의 풀버전을 공개했다.
‘고양이 뉴스’는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2분53초 영상에서 이 유튜버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공수처가 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촬영된 것으로, 오전 8시쯤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사이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선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투버는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관저 내부에서 흰옷을 입은 인물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과 관저도로 모습도 공개했는데, 유튜버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하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여성”, 또 해당 인물이 손짓하는 모습에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라고도 했다.
해당 영상이 나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와 MBC, SBS 등 방송사들과 함께 ‘고양이 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고양이 뉴스 측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6.09.28(월)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