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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연말 만료 공유재산 183필지 대부계약 갱신 추진

○ 시유지 157필지·도유지 26필지 대상, 10월 30일까지 갱신 신청 접수

2026-10-14(수) 12:45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 올해 말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 183필지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갱신 절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갱신 대상은 오는 12월 31일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시유지 157필지와 도유지 26필지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이 가운데 일반재산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해 관리한다. 대부계약은 통상 3년 이하 단위로 갱신된다.

시는 지난 9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청 기간 내 신분증과 도장, 그 밖의 필요 서류를 지참해 화성특례시청 재산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대부계약 갱신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를 부과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쓰겠다”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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